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 10건 중 8건은 '공짜폰'이라 설명한 뒤 요금을 청구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 10월까지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542건 가운데 ‘공짜폰’, ‘무료폰’으로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단말기 대금을 청구하는 등 계약 내용과 다른 불완전판매 관련 불만이 81.2%인 44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사업자가 설명한 가입 조건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계약불이행’이 33.2%(180건)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위약금을 과다 부과한 '계약해제·해지/위약금'이 19.4%(105건),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 부가서비스를 가입시키는 '부당 행위' 17.2%(93건), 계약 취소 요청을 거절한 '청약 철회' 11.4%(62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 피해는 디지털 활용 능력이 부족한 고령 소비자가 계약 단계에서 매월 청구 요금 외에 자세한 약정 사항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할인 혜택 등의 구두 약정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동전화서비스에 신규 가입 시 기존보다 요금이 저렴하다는 설명과 달리 더 비싼 요금이 청구되거나, 기존 계약의 해지 위약금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뒤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주요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무료라는 설명과 달리 단말기 비용을 청구하거나, 제휴 신용카드 할인을 위한 사용 조건을 고지하지 않아 단말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개통 사은품이라고 안내해 놓고 사은품 구매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개통 시 이동전화 요금 3개월 무료' 등 구두 약정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동전화서비스는 매년 65세 이상 고령 소비자의 피해 구제 신청 상위 1~2위를 차지하는 품목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연간 15% 이상, 2024년은 10월 기준 12%를 차지할 정도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고령 소비자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입 시 구두 설명과 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할 것, 이동통신사 외 가입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서 제공하는 혜택 등 약정 사항은 계약서에 별도 기재하고 계약서를 실물로 받아 보관할 것,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 고가의 요금제나 유료 부가서비스 선택은 각별히 유의할 것 등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