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은 1월 6일까지로 유효기간 안에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체포영장, 수색영장에 대해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면서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영장 집행 시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에 대한 물음에 "경호처에 집행 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할 수 있음을 이미 경고했다"라고 답했는데, 이미 이와 관련한 공문을 대통령실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호처에서 문을 안 여는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보는지 묻는 물음에는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는 거부터 공무집행방해"라고 답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오 처장은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에 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