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된 '대구·경북 행정 통합 특별법안'을 공개했습니다.
통합 자치단체의 명칭은 대구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대구경북특별시'로 명시됐습니다.
특히 대구시가 대구와 안동, 포항 3곳에 청사를 두겠다는 것과 달리, 경상북도는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청사별 관할 지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고, 특별시에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모두 4명의 부시장을 두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밖에도 자치입법권 강화와 재정 보장, 시군 자치권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민 대표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도 제안하는 한편, 주요 쟁점에 관해선 주민 투표를 고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