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이른바 '깡통 전세'로 세입자 17명에게 보증금 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 임대인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대구 동구의 한 18세대짜리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 뒤 선순위 보증금 현황을 속여 전세 계약을 맺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증금은 주식 투자나 빚을 갚는 데 쓰고 임차 보증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임대차 계약을 지속해 왔습니다.
한편 4월 시행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은 해당 주택의 선순위 보증금과 확정일자 부여일 등 임대차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