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구지역 66개 분뇨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분뇨 수집 장소, 수집량, 처리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사원 교육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2월 15일까지 대구지역 66개 분뇨수집·운반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는 분뇨 수집 장소, 수집량, 처리 상황을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는 하수도법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거나 허위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시는 적발된 3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종사원 교육을 하도록 조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