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조례 개정안이 10월 20일 대구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원이 직무 관련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경찰 조사·수사 단계부터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민원 창구 일원화, 민원 방문 예약제, 외부인 교실 출입 제한, 민원·상담 전용 공간 마련 등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대상을 전체 교원으로 확대해 교육활동과 무관한 휴대전화 연락, 교원 개인 SNS 정보 노출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사생활 유출을 차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