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이 교권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은 교사와 바로 분리 조치하고 악성 민원을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교육 활동이 침해당할 때 응대·답변 거부권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가 생기면 시 교육청 고문변호사를 통한 법률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입니다. 첫째, 교권 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법적 대항력을 높여주겠습니다. 고문 변호사를 확대 운영해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동행 등 방어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 선임비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민간 보험인 교원 배상 책임보험을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운영해 실효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배상 보장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둘째, 교육 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피해 교원 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침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겠습니다. 분리 조치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학교 관리자, 진로 전담 상담 교사 1수업 2교사 등 학교 내 교육 인력을 학교 여건에 맞게 적극 활용해 수업이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 활동 보호 긴급 지원팀을 운영합니다. 침해 사안 발생 시 교권 보호 담당 변호사, 전문 상담사, 교육지원청 장학사로 구성된 교육 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을 즉시 파견해 진단, 상담, 치유, 회복, 복귀의 원스톱 사안 처리를 지원하게 됩니다.
넷째, 피해 교원의 빠른 교단 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과 치료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대구 5대 종합병원과 10개의 정신의학 전문병원과 협약하여 정신의학과 전문의 10명과 전문 상담사 4명, 임상심리사 1명, 교육권 보호센터 전임 전문 상담사 2명, 찾아가는 방문 상담사 10명이 피해 교원의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하게 되겠습니다. 아울러 상담 및 심리 치료 경비를 현재 1인당 100만 원 내로 지원하고 있으며 치료 경비, 피해 정도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및 교직 스트레스 예방 지원을 위해 에듀케어 힐링 연수를 확대하고 교육 공동체 간 사기 진작 및 소통의 학교 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로 찾아가는 다행복 소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섯째,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안의 은폐와 축소 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피해 교원의 요청 또는 교육 활동 침해 신고 시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장에게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은폐 또는 축소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겠습니다.
여섯째, 무분별하고 무고한 아동 학대 신고에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대구교육청은 무분별한 아동 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의 직위 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도 강화해 적용하겠습니다. 아동 학대 조사 수사 전 지자체 수사기관에 교육청의 교육적 판단과 의견이 반영되도록 제도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 교육청 교육권 보호 센터의 인력 증원과 공간 확충으로 교육 활동 침해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 교권 보호 담당 1명과 전문 상담사 1명을 증원하여 총 6명으로 인적 자원을 보강하였고 7월에는 교육권보호센터 전용 상담실을 확장해서 오늘 재개관식을 하게 됩니다.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특이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고 명백한 교육 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학교 여건에 맞게 대표 전화 응대, 학교 누리집 민원 게시판 관리, 민원 유형 분류 및 배분, 민원 답변, 악성 민원 대응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교육 활동 침해 민원에 대해서는 응대 거부권을 행사하고 학교 관리자 중심의 특이 민원 대응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업 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2018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를 사립유치원 교원에도 지원해 전 교원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교육 활동 중, 교육 활동 중과 일과 시간 이후에는 ARS 시스템에 자동 안내 멘트 기능을 설정하고 학교 누리집 활용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통화 내용 녹취가 가능한 내선 전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언이나 욕설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는 교권 보호 통화 연결음을 설정하겠습니다.
Q. 교사에게 오는 민원 전화 대책은?
지금 현재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시거나 학생 생활지도를 하거나 여러 지도를 하는 상황에 직접적으로 선생님들께 이런 민원 전화가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교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민원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좀 시스템적으로 만들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직접 받는 전화에도 교원 안심번호를 저희가 2018년도부터 운영을 했었는데 이 교원 안심번호와, 초등은 교원 안심번호를 사용하고 중등은 2 넘버 서비스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초중등에 따른 선호도가 좀 차이 있는데요. 거기에 우리가 통신사하고 추가로 개발해서 수업 시간에는 전화가 울리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직접 전화를 받는 일은 거의 없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민원 전화들은 학교의 일반 교무실이나 행정실로 전화가 자연스럽게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전화 응대가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민원 사안에 따라서 좀 구분해서 1차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하고 학교 내에서 관리자 학교 단위로 해서 관리자에서 처리할 것, 그리고 단순 민원 처리할 것, 선생님과 연계할 것, 이런 부분들이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그러면 지금 교육부가 예시로 내세운 형태의 민원 대응팀은 대구에서는 시범 운영하지 않는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딱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학교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진행하도록 저희가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미 우리 대부분은 기본적인 상황은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을 거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Q. 학교장의 교권 침해 은폐 대책은?
지금까지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축소하거나 은폐한 경향은 거의 없다고 저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갈등 상황으로 되지 않도록 학교장 전달 회의나 여러 가지 또 현장 장학협의회를 통해서 이러한 상황을 좀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먼저 철저하게 전달하고 교육하는 부분을 먼저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상에서는 일반적인 교육권 권리에 좀 더 보호하는 쪽으로 치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충분히 의무화한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관리자들한테는 충분하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