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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대구교육청의 교권 보호 강화 대책, 실효성 있을까?


교권 침해가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대구시 교육청이 교권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 정리해 봅니다.


강력한 생활지도 규정 바탕으로 한 학교 교칙의 개정
1. 각급 학교의 '학생 생활 규정'을 개정해 교사들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한다.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학생, 학부모, 교사가 상호 존중하며 교권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1. 법적 지원 강화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게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사 비용 등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고문변호사도 확대 운영.

민간 보험인 교원 배상 책임 보험을 학교 안전 공제회에서 운영해 배상 보장 범위 확대

2. 교권 침해 학생은 교사와 바로 분리 조치하고, 학교 관리자나 진로 전담·상담교사 등이 분리된 학생의 생활지도와 학습 지원 

3.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 운영

4. 피해 교원의 빠른 교단 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치료 지원 강화

대구 5대 종합병원과 10개 정신의학 전문병원과 협약하여 정신의학과 전문의 10명과 전문상담사 4명, 임상심리사 1명, 교육원 보호 센터 전임 상담사 2명, 찾아가는 방문상담사 10명이 피해 교원의 심리 치유와 상담을 전담한다.

5.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사안의 은폐와 축소행위 원격 차단한다

6. 무분별하고 무고한 아동학대 신고 강력 대응

7. 대구시교육청 교육권보호 센터 인력 증원 공간 확충

중등 담당 교권 보호 담당 1명, 전문상담사 1명 증원해 교권 보호 담당관 2명, 변호사 1명, 전문 상담사 2명, 행정 주무관 1명 등 6명으로 운영한다.

민원 대응 시스템 마련 및 특이 민원 대응력 강화
1. 악성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차원에서 대응하고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법적 조치한다.

2.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대상을 전체 교원으로 확대 운영하고 수업 시간과 퇴근 후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한다.

교원과 학부모 소통 관계 개선
1. 학부모 인식 정립 캠페인 지속적 추진

2. 상담 주간, 공개 수업, 교육과정 발표회 등 학교와 소통하는 기회 확대


대책에 대한 평가와 반응
이번 대책은 일선 교사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됐다는 긍정적 반응과 함께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면 교육 당국은 해당 학교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라는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조례 같은 법적 장치가 아니어서 학교장이 학교 평판 등을 이유로 축소 은폐할 수도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핵심 내용인 교권 보호와 악성 민원 대응력 강화는 하루 전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을 기반으로 한 것들이고 대부분은 아직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법령이나 지침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약화한 형태로 운영될 여지가 있다며 현장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실효성 있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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