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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법안 입법화 관건, 과제는?

◀앵커▶
최근 교권 침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교권 보호를 위한 법안들이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내용이 겹치거나 여·야 의견이 대립하는 내용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때문에 입법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법안 처리에 헛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조속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3년 들어서만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안이 20개 넘게 발의됐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비슷한 법안이 많습니다.

8개 법안이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가운데 법령에 따른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은 5개 법안에 공통으로 들어 있습니다.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되는 사안이 발생할 때 교원을 보호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8개나 발의돼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교육활동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의 특례를 규정한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안도 3개가 발의돼 있는데 겹치는 내용이 많아 이른 시일 안에 정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찬반 의견이 대립하는 조항도 문제입니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경우 학생 간 폭력은 학생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데 더 엄중한 사안인 학생의 교사 폭행은 기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을 두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려 정쟁화 우려가 있습니다.

◀권택환 대구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학생이 선생님에게 하는 교권 침해에 대한 행위는 생활기록부에 지금 기재하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법률화되어서 학교폭력과 함께 교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도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서 교권이 좀 강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는 게 교총의 생각입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 보호 입법화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
"현장의 의견을 다수 많이 반영을 한 법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국회의 어떤 정쟁으로 이게 통과되지 않을까 봐 선생님들도 많이 불안해하시고…"

법안 발의도 중요하지만, 법안이 교육 현장에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의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와 함께 교육계에서는 법안 통과만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학교장의 교권보호위원회 의무 개최 등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시행할 수 있는 제도들을 교육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영상 취재 김종준)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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