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인권 보장을 위한 대구 공동 대응'은 '교권 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 주체들의 고민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성명서를 냈습니다.
개정안 가운데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 대행위로 보지 않는 규정'이라는 부분에서 '정당한'이란 용어의 모호함이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차별이나 인권침해를 아동학대 행위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교사, 학부모, 학생을 적대관계로 만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이 교육 현장에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 부담 해소 등 개정안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정책 집행과 이를 위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노동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온전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적 해법과 교육의 원칙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토론하는 사회적 공론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