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비대면 진료 법안이 21대 국회 막바지 발의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21대 국회 종료를 앞두고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원격의료와 다른 비대면 협진 개념을 도입했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의 구체적 허용범위 등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일정상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 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됐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시범 사업으로 임시 운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