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문화방송의 '대구로' 보도 관련 '반론 보도'를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정 보도'라며 SNS를 통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을 '가짜 뉴스의 진원지'라며 원색적으로 공격하더니, 정작 자신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는 건데요.
홍 시장은 이 같은 거짓된 주장을 바탕으로 언론사 취재를 거부하며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로' 특혜 의혹 집중 보도···대구경실련·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검찰에 고발
대구문화방송은 2023년 7월부터 공공 배달앱 '대구로' 관련 특혜 등의 의혹을 집중적으로 보도해 왔습니다.
대구시가 추가적인 공모 절차 없이 대구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수십억 원의 과다한 예산을 지원했고, 협약과 다르게 운영업체의 지분 매각의 길을 열어주는 등 특혜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이와 관련해 2023년 9월 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업무상 배임죄로 대구지검에 고발했습니다.
대구참여연대 법률자문단 이동민 변호사는 고발 기자회견 당시 "절차 위반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어떤 금전적인 이익이 인성데이타(대구로 운영업체), 후에 새로 만들어진 인성데이타를 포함해서 인성데이타에 흘러갔다면 그 부분은 업무상 배임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고발장이 접수되고 1달이 지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대구지검은 2023년 10월 19일 대구참여연대 강금수 사무처장 등 고발인들을 불러 6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대구로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타가 회원 수를 확보하며 플랫폼을 키우는 것이 어떻게 회사 이익으로 될 수 있는지 등을 묻는 등 수사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로 운영업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1억 원 손해배상 청구···중재위 "정정 보도 대상 아니다"
대구로 운영업체인 인성데이타는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와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중재위원회는 사실관계가 잘못되었을 때 하는 정정 보도의 대상이 아니라며 인성데이타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인성데이타의 의견을 싣는 반론 보도를 권고했고 대구MBC는 받아들여 2023년 11월 10일 반론 보도를 전했습니다.
대구로 운영업체 의견 싣는 '반론 보도'에 홍준표 시장 "대구MBC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임이 '정정 보도'를 통해 밝혀질 것"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11월 10일 방송에 앞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구MBC가 가짜 뉴스의 진원지임이 정정 보도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렸습니다.
명백한 거짓 주장입니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에 대해 "정정 보도와 반론 보도는 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위의 판정을 왜곡해서 가짜 뉴스로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계속 취재 거부 할 수밖에 없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지적 받아
홍준표 시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을 바탕으로 대구MBC가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대구시로서는 계속 취재 거부를 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또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란 지적을 받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할 때 성립됩니다.
강수영 변호사는 "시장이 일반적인 직무의 권한을 이용해서 앞으로도 취재 거부를 이어가겠다. 이런 취지의 언급을 하신 것은 직무를 남용해 (대구) MBC의 취재 업무를,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요. 해당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행동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여지가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 무혐의 결론에 검찰에 이의 신청한 대구시···"불리한 수사 기관의 결정은 입맛대로 해석·언론중재위 결과는 왜곡" 비판
대구경북신공항 보도와 관련해 대구시 고위공무원은 대구 MBC 방송관계자 4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검찰에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 기관의 결정은 입맛대로 해석하고, 언론중재위 조정 결과를 왜곡해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를 바탕으로 명분 없는 취재 거부를 계속하는 건, 민주주의 기본 조건 중 하나인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