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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대구MBC 신공항 보도, 편파 아니다" 경찰, 명예훼손 '무혐의'···대구시는 사과해야


대구수성경찰서가 판단한 혐의 없음·각하
대구수성경찰서는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 시사톡톡 관계자 4명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고소 사건에 혐의 없음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고소당한 사람은 4명인데, 우선 기자 2명은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회자와 보도국장은 각하 결정입니다.

각하는 '형식적인 요건 미비로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처분'입니다.

대구시 고소가 '깜냥'이 안 된다는 것이죠.


대구시가 문제로 본 4월 30일 시사톡톡은?
문제의 발단은 대구 TK 신공항 문제를 다룬 2023년 4월 30일 시사톡톡입니다.

큰 주제는 대구시가 TK 신공항 건설을 두고 장밋빛 이미지를 시·도민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겁니다.

국회를 통과한 신공항특별법은 대구시가 거듭 다짐했던 활주로 3,800미터 조항이 빠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약속했던 '중추공항'이란 단어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중추공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천공항에 적용된 말입니다.

공항 건설 과정에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할 수 있을지, 공사비를 제때, 제대로 조달할지도 시사톡톡이 다룬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뭘 문제 삼았나?···비판 언론에 재갈
시사톡톡이 방송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은 격한 반응을 보입니다.

홍 시장은 2023년 5월 1일 간부 회의를 열어 "시정에 대한 언론의 왜곡과 폄하 보도에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라"고 지시합니다.

그 유명한 "취재의 자유가 있다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라는 홍 시장의 명언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대구시장의 호통은 즉각 효과가 납니다.

대구시는 이종헌 당시 정책총괄단장 이름의 고소장을 5월 9일 대구수성경찰서에 냅니다.

시사톡톡 관련 4명이 대상인데, 이들이 지은 죄목이 대단합니다.

죄목은 길고 길어서 무려 37자입니다.

세어보시겠습니까?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고소장에는 뭘 담았나?···두 가지 전략, 겁주기와 달래기
두꺼운 고소장에는 많고 많은 내용이 담겼지만 법률적인 내용은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대구시정에 비판적 시각을 제기한 기자에게 쓴 말, 용어들을 적어보겠습니다.

"MBC가 사실과 다르게 악의적 왜곡·편파 방송을 해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

"특정 정치 성향을 띠면서 대구시를 폄하 조롱해 대구시정과 시민을 이간질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언론의 자유를 명백히 넘어선 것으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 내용을 공중파 방송을 이용하여 공공연히 전파"

겁주기와 달래기, 대구시가 언론을 다루는 방식으로 보이는데, 시사톡톡은 겁주기 쪽이겠죠?

TK 신공항은 대구시의 말대로 잘 되고 있나?
국토교통부는 대구 민간 공항 이전 사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2023년 8월 24일 발표합니다.

활주로는 3,500미터, 대구시가 장담하던 3,800미터보다 300미터 짧았습니다.

시사톡톡이 걱정하고 다뤘던 내용입니다.

물론 대구시는 이 정도 활주로라면 세계 어디든, 무거운 항공기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참여하는 문제는 유동적입니다.

공사는 많은 빚 때문에 곤란하다고 했다가, 다시 참여하겠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반발과 마찰도 있습니다.

경상북도와 의성군은 공항의 물류터미널 위치를 두고 대구시와 의견 조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성은 자기 쪽으로 둬야 협조하겠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주수 의성군수
김주수 의성군수
뭐가 남았나?
법적인 문제는 일단락 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대구시는 추가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치보다는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멀쩡한 기자 2명과 대학교수 사회자, 그리고 보도국장을 대상으로 37자나 되는 무시무시한 죄명을 공식 문서에 담아 경찰에 냈으니까요.

비용도 문젭니다.

대구시의 매서운 고소장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했으니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취재 거부'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재 거부'할 권리를 강조합니다.

이건 마치 공공장소에서 특정한 사람(모자 쓴 사람, 지팡이를 든 사람, 안경을 쓴 사람)을 보기 싫다며, "나는 내가 보기 싫은 것을 안 볼 권리가 있다."라며 반대 시위를 하거나 무슨 일을 벌이는 사람과 같지 않을까요?

부디 시정이 바른길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이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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