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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판에···대구시 "공무원 명예훼손" 고소

◀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의 측근인 이종헌 대구시 정책총괄단장이 대구문화방송 보도국장과 시사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 신공항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왜곡 편파방송을 해서 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공무원이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건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시는 5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종헌 정책 총괄 단장이 공무원을 대표해 대구문화방송 보도국장과 시사 톡톡 프로그램 출연자 등 4명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이 지난 4월 30일 방송한 시사 톡톡 프로그램의 'TK 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 편에서 신공항 특별법의 내용을 왜곡하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방송했다는 겁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이 프로그램에서 특별법에 신공항 성공을 위해서 핵심적인 활주로의 길이와 중추공항 관련 규정이 빠졌고, 성공적인 이전을 위한 재정 확보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대구시는 보도자료에서 방송 내용이 신공항 특별법의 성과를 폄훼하고 왜곡·편파 방송을 해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도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하게 경솔한 공격으로 볼 때만 명예 훼손이 된다고 아주 제한적으로만 인정한다는 겁니다.

◀강수영 변호사 민변 대구지부 사무차장▶
"MBC의 이번 방송 내용이 대구시 공무원에 대한 공격을 한 것은 아닌 데다가 주관적 평가나 의견은 사실의 적시와는 전혀 달라서 명예훼손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데 고소장을 살펴보면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불과한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좀 의문이 있습니다."

대구시는 아울러 내부통신망에 뉴스민과 스픽스대구, 프레시안 등 인터넷 언론 3곳에 대해서도 대구MBC와 마찬가지로 취재를 거부하라는 공지문을 띄웠습니다. 

대구시 정책에 비판적인 기사를 썼던 언론사들입니다.

한국기자협회 대구MBC지회는 대구시의 취재 거부와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최근 사태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 큰 권력을 잡았을 때 언론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미리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도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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