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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구 참여연대, 홍준표 대구시장 고발한 이유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구시 공식 유튜브가 홍 시장 개인의 홍보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맞느냐, 나아가 공직선거법을 어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 논란의 핵심입니다. 대구 참여연대는 2월 22일 홍준표 시장과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 그리고 대구시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는데요, 지난 3월 2일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대구 참여연대 조영태 간사에게 고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Q. 뉴미디어 시대에 각 지자체마다 요즘 유튜브 채널 두고 시정 홍보에 다채롭게 활용하고 있는데요.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도 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시정 홍보 기능보다는 시장 한 명을 위한 홍보 수단이 되고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최근 대구의 한 시민단체는 이 문제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과 유튜브 담당 공무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기까지 했습니다.

문제를 제기한 대구 참여연대 조영태 정책 간사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십니까?

A. 네, 안녕하세요. 대구 참여연대 간사 조영태입니다.

Q. 대구시가 운영하는 공식 유튜브 채널이 대구TV인데 최근에 대구 참여연대가 홍 시장과 담당 공무원을 대구지검에 고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A.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대구참여연대에서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랑 홍준표 대구시장님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는데요.

고발장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의 경우에는 홍준표 시장님 취임 이후에 대구 시정에 대한 홍보를 한다기보다 홍준표 시장님의 개인적 이미지 및 업적을 홍보한 영상을 다수 게시하면서 대구시 시정 홍보 및 시민의 참여와 소통이라는 대구시 소셜미디어의 운영 목적을 벗어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업적 홍보 금지 등 공직선거법 위반했다는 소지가 있어서 고발을 하게 되었고요.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유튜브랑 그리고 홍준표 시장 유튜브로 알려져 있는 홍카콜라TV, 이 두 가지 관련해서 고발했는데, 먼저 대구시 유튜브의 경우에는 사실 대구시 유튜브가 이렇게 진행되는 게, 운영되는 것을 작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지만 홍준표 시장님은 이러한 담당 공무원의 행동을 방조하였다는 점과 홍카콜라TV의 경우에는 개인 소셜미디어에 너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Q. 그러면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죠.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고발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문제 제기를 하셨고 실제로 11월에, 2022년이었습니다, 논평도 참여연대에서 냈었고 또 지난 1월에는 대구시의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셨어요. 좀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A. 네, 맞습니다. 2022년 11월에 저희가 유튜브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요. 2023년 1월에도 대구시에 진정을 제출했는데, 2022년 11월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 유튜브 영상들이 품격이 없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시장 대 기자' 이런 식으로 대결 구조를 만든다거나 '시민단체에 일침을 가했다'라는 영상이 올라온다거나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2023년 1월에 제기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문제 제기했던 영상이 몇 개가 삭제되었지만 그 당시 영상을 좀 말씀드리면 2022년 11월에 대구시청 유튜브에 '선물'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어요.

Q. 선물, 어떤 내용인데요?

A. 이 내용을 보면 홍준표 시장님이 협약식 체결이 끝나고 협약식 체결했던 외국에서 오신 분과 선물을 주고받는 영상인데요. 그런데 이 영상만 보면 이 협약식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지만 홍카콜라TV를 보면 홍준표 대구시장 2023년 대구 청소년 스포츠 축제 대회 협약식이라는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홍준표 시장님이 협약식의 내용에 대해서 발언하고 있는 영상이 나옵니다.

비교를 해보면 시청 유튜브에는 협약식 내용을 알 수 없고 홍준표 시장님이 선물을 나누었다는 것만 알 수 있지만 반대로 홍카콜라TV를 보면 이 협약식의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Q. 정작 시정을 홍보해야 하는 대구시 유튜브 채널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홍보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 제기? 주객이 전도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겠네요, 그 정도면?

A. 네, 그렇죠. 또 두 번째로는 시장님이 서울에 가셨는데 서울에 출장이 끝나고 강남에 대구 컨셉으로 운영하고 있는 식당에서 촬영한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삭제가 되었지만 그때 당시 영상은 홍준표 시장님이 대구 음식점에서 번데기를 맛있게 먹었다는 영상이었지만 사실상 홍카콜라TV를 보면 이 가게가 대구 컨셉트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게 내부를 소개시켜 준다거나 음식을 소개시켜 준 영상이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디에 지금 치중을 하고 있냐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Q.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거 개선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시정이 필요하다라고 일찌감치 시의회에도 요청을 했지만, 영상이 내려오긴 했지만 큰 변화가 없다라고 느끼셨겠죠.

그래서 시장이 이걸 방조했다, 담당 공무원도 지금 어디에 방점을 두고 그 채널을 운영하는가를 검찰에 고발까지 하시게 된 건데 왜 공직선거법 위반인가요, 그런데?

A. 이게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유튜브 담당자인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86조에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제1항 1호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할 수 없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또한 86조 5항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계획 추진 실적,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사항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은 분기별로 종류별 1회만 올릴 수 있지만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종합을 해보면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위반 소지가 있고 다 종합을 해서 봤을 때는 제255조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Q. 아무래도 시장의 어떤 인지도에 기대서 정작 대구 시책이라든지 정책 홍보의 목적이 좀 사라진 것으로 본다면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위반, 정치 중립 의무죠, 이걸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해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셨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저도 대구TV 콘텐츠를 보니까 다양한 영상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정책 브리핑도 있고 시책 홍보 영상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발하신 선거법 위반으로 해당하는 영상은 혹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A. 아마 그 영상들이 저희가 시의회에 진정서 제출하고 난 다음부터 올라온 영상들일 거고요. 그런데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저희가 고발장에 증거 자료로 만들었었는데 몇 개를 말씀드리면 '파워풀 홍시장'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츤데레'라는 영상이 2023년 1월 1일에 올라왔는데 자막에 어떤 행사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행사장에 시장님이 참석을 했고, 그런데 자막을 보시면 시장님과 셀카 찍기 위해 모인 청년들, 바쁜 일정에 흔쾌히 다 찍어주시는 시장님, 츤데레 홍시장 ㅋㅋ, 이런 식으로 홍 시장님 이미지 메이킹을 한다거나, 그리고 2023년 1월 2일 날에 '쏘쿨'이라는 영상이 올라왔었는데, 자막을 말씀드리면 등장 후 5분 만에 퇴장하신 시장님 ㅋㅋㅋ, 쿨한 퇴장에 빵 터진 직원들, '그저 쿨 가이' 이렇게 자막을 달았는데요.

사실상 이게 대구 동인청사 '대구굴기' 개막식 행사였는데 막상 영상에는 이 '대구굴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래서 홍 시장님이 행사장에 와서 바로 가셨다, 그저 쿨가이다, 이런 식으로 자막을 좀 달아놓아서 이거는 홍 시장 이미지 메이킹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있었죠.

Q. 홍 시장을 위한, 이게 진짜 홍보 수단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 제기가 가능한 대목이고, 대구시도 선관위에 사전 문의를 했을 때 홍 시장의 출연은 가능하나 업적 홍보는 위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업적 홍보를 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이미지 홍보를 그래서 하는 걸까요?

A. 이게 이미지 홍보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공무원분이 또는 대구시도, 유튜브가 조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조례에는 시정을 홍보해야 한다, 나와 있는데···

Q. 목적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A. 그렇죠. 그런데 대구 시장님을 홍보하는 게 과연 이게 운영 목적에 맞나라는 것도 있죠.

Q. 그리고 사실 시장에 대한 개인 채널이 또 홍카콜라라는 것이 명확하게 있는데 여기에서 영상들이 중복되는 것이 있어서 예산 낭비, 특히 이런 지적도 하셨더라고요?

A. 네, 홍카콜라TV에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 시정에 대한 내용들이 홍카콜라TV에 올라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영상에는 회의 장소에 참석을 하거나 또는 최근에 이곡동 공장에 화재가 났었을 때 화재 현장을 시장님과 밀착해서 간다거나 서울 출장에 동행을 한다거나 또는 시장 접견실에서 인터뷰라든가 장학금 수여식을 하는데 홍카콜라TV 제작진이 같이 참석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또는 홍준표 시장님이 이거를 협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카콜라TV가 대구시와 공모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긴 하고요.

그리고 선거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모를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선거법에 저촉을 받기는 합니다.

Q. 선거법에 저촉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대구TV에 올라가는 콘텐츠들은 대구시민의 예산으로도 제작이 되는 것일 텐데, 홍카콜라 제작과는 또 이게 어떻게 분리되어 있는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이 부분도 좀 파악이 필요하겠네요.

A. 그렇죠. 아무래도 대구시에 올라가야 할 영상들이 홍카콜라에 올라가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홍카콜라에 올라갈 영상들이 대구TV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세금을 잘못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것도 있죠.

Q.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시장도 좀 명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을 텐데 혹시 고발 이후에 대구시라든가 담당자라든가 좀 전해지는 얘기는 있습니까?

A. 아직까지 크게는 전해 들은 얘기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1월에 시의회에 진정을 넣었을 때는 다양한 방법을 찾아 보겠다, 또는 홍준표 시장님이 출연하는, 또 홍준표 시장님에만 치중하고 있는 영상들을 자중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Q. 시의회에서도 진정서 제기했을 때 동의하시던가요?

A. 이미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진정서 제출하기 전에 2022년 행정사무 감사 때 한번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사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유튜브 채널은 공식적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시장을 이렇게 전면 홍보하는 경우가 흔한 일인가 싶고요. 지자체 유튜브는 그렇다면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 시민단체로서 마지막으로 제안 주실까요?

A. 아무래도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유익한 정보라든가 시정에 대한 내용을 전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자체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딱딱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Q. 요즘에 또 안 그렇더라고요.

A. 그런데 충주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한테 자율성을 많이 주었고 권한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 공무원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살려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서울시 강서구에서 전국 최초로 공무원 버튜버가 탄생했습니다.

버츄어 유튜버라는 거는 2D 또는 3D 캐릭터를 만들어서 활동하는 유튜버를 말하는데요, 사실상 좀 대단한 시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재미있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공무원에게 자율성을 주고 권한을 많이 주어서 최대한 대구시 시정과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Q. 우리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채널이니만큼 시민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시고 대구 참여연대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조영태 정책간사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A. 네, 감사합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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