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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계절노동자 인신매매 11건···"대책 시급"


농번기 일손을 돕기 위해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 중 11명이 인신매매 피해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이후 2024년 6월까지 성매매, 노동력 착취 등의 사유로 모두 11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인신매매 확인서가 발급됐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는 이탈률 낮추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뿐 이들에 대한 운영 실태는 별도 관리가 되지 않는 등 허술하다"라며 "계절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신매매의 범위가 폭행, 협박을 통한 착취 행위로 확대된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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