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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택배·e 상품권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정거래위는 추석 연휴가 포함된 9월과 10월에 택배와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공정위는 택배의 경우, 물품파손과 훼손, 분실이 많고 특히 추석 연휴에는 신선식품의 부패 변질 사례가 많다며 영수증과 운송장 등 자료를 보관하라고 조언했습니다.

e 상품권은 높은 할인율을 미끼로 대량 구입과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지만 유효기간이 짧은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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