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다"면서 "관할 선관위에 해당 선거 기탁금의 20%(군수 200만 원, 군의원 40만 원)와 구비 서류를 내면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하고 사직·해임 증명서 등을 내야 합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 운동용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