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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평] '욕개미창'이라 했거늘 자꾸 감추려고만 하니…

지역의 한 언론사가 지난해(2022년) 대구시장 관사 리모델링을 포함한 '1급 관사의 시설비와 운영비 지출 상세 내역'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대구시가 거부해 소송으로 이어지는 일이 있었는데, 최근 법원이 정보 공개로 얻는 공익이 대구시장 개인의 사생활 보호 이익보다 크다며 대구시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

소송을 대리한 하성협 변호사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요건을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가 좀 더 철저히 보장되고 시민들이 상시적으로 대구시 예산을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했어요.

덮으려 하면 더욱 드러난다~ 했거늘, 투명하게 드러내면 될 일을 자꾸 감추려 하니 이런저런 상상까지 덧붙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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