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들어보니

상인연합회장의 특혜 의혹







대구시와 상인연합회장의 수상한 건물 매매

>>관련 리포트 뉴스

 2017년 11월 대구시 남구 대명동 지하철 1호선 현충로역 앞에 대구 상인들의 염원이었던 대구시 상인회관이 문을 열었다. 대구시가 전통시장 활성화와 상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건립한 이곳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현대화된 시설로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세워졌다.  

 사업비 27억 2천만 원이 투입되었고 대구시 상인연합회가 운영을 맡았다.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1979년 3월에 상가번영촉진회로 시작해 지금 이름으로 바뀌고 중구 동문동에 작은 사무실을 두고 활동해 왔는데 이곳에 새로 둥지를 틀게 된 것이다. 대구시 상인회관은 전국 최대 규모이고 전통시장 지원 공익단체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도 입주해 있다.




 대구시 상인회관 건립을 제안한 인물은 대구시 상인연합회 회장과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을 오랫동안 맡은 김 모 씨이다. 전국상인연합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김 씨는 전국 3대 재래시장인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회장을 맡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거물급 정치인들이 서문시장을 방문할 때 함께 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유력 인사이다. 

 미래통합당 전 대표인 홍준표 의원도 2020년 4월 총선 직후 자신의 지역구인 수성구가 아닌 중구의 서문시장을 방문해 김 씨와 코로나19에 확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2018년 9월에는 김병준 당시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서문시장을 찾아 권영진 대구시장과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곽상도 의원 등과 함께 김 씨와 현안에 대해 상의하기도 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2,770개 점포에 종사자만 3,500명이 넘는 서문시장의 상가연합회장인 김 씨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대구의 여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여겨질 정도이다. 

 김 씨는 서문시장 상가연합회 이름으로 공개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수성구 을의 이인선 예비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선언을 했다. 정치인 입장에서 김 씨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다.




 대구시 상인연합회 회장인 김 씨가 같은 단체 임원 3명과 함께 산 건물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이들이 대구시 상인회관이 입지가 결정되기 1년 3개월 전에 건물을 사들였고 대구시가 이를 매입해 리모델링해 대구시 상인회관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1억 원의 시세 차익을 봤다, 각자 1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대출을 받아 급하게 샀고 계약금과 대출금의 이자는 대구시 상인연합회 돈으로 냈다. 수상한 거래로 의심 받기 충분하다. 이에 대해 김 씨는 세금 등을 감안하면 오히려 손해이며 투기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한다. 


대구시는 왜 상인연합회장 명의의 건물을 샀는가?

>>관련 리포트 뉴스

  대구시 상인연합회장인 김 씨는 2014년부터 상인회관 건립을 원했고 건립 신청서까지 대구시에 제출했다. 대구시는 이듬해인 2015년 3월 16일부터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김 씨 등은 1주일 뒤인 3월 25일 대명동에 있는 한 건물을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까지 받았다. 대구시는 2016년 이 건물을 구입해 리모델링을 통해 대구시 상인회관을 열었다. 

 김 씨 등은 이해 당사자였지만 대구시에게 건물을 파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이들은 무슨 이유로 억대의 대출까지 내가며 이 건물을 사들인 것일까? 정황상 대구시가 대구시 상인회관을 짓는다는 것은 알고 샀다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그러나 이들이 산 건물을 대구시가 사들일 것을 어떻게 확신을 했을까? 




 김 씨는 믿는 구석이 있었다. 대구시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위원 7명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다. 김 씨 등이 건물을 사고 1달 뒤인 2015년 4월 9일 , 심의위원회가 열려 상인회관 사업을 논의했다, 김 씨는 이해 당사자로서 사업 수혜자라는 이유로 회의에서 참석하지 못 하고 대신 다른 시장 상인회장이 들어갔다. 하지만 별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김 씨를 대신해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김 씨가 회장으로 있는 상인연합회의 임원이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 등의 소유 건물은 대구시 상인회관 터로 선정됐고 이듬해인 2016년 6월 대구시에 팔렸다. 김 씨가 스스로 대구시에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심사에는 측근이 참여해 미리 사놓은 땅과 건물을 대구시에 판 것이다.

 수상한 거래로 의혹을 사기 충분하지만 대구시는 2개 감정기관의 평가를 거쳐 매수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상인연합회가 회장단의 결정을 거쳐 사업계획서를 내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라고 말했다. 

 결국 대구시 상인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기로 확정되면 대구시 상인연합회가 상인회관 터를 결정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회장단이 관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회장인 김 씨 등이 특정 건물을 대출까지 받아서 구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셈이다. 셀프 제안과 셀프 심사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김 씨는 대구시 상인회관 건립 사업이 심의를 통과할 거라고 대구시가 미리 언질을 줬다는 얘기까지 했다. 

 결국 대구시는 총사업비 27억2천만 원 가운데 건물 매입비로 17억 4천 600여 만 원을 지급했고 김 씨 등이 16억 5천만 원에 샀다가 다시 팔았으니까 1억 원 정도의 시세 차익을 남겼다. 대구시는 이 건물을 리모델링까지 한 뒤 대구시 상인회관으로 문을 열었고 대구시 상인연합회에 위탁 운영을 맡겼다. 김 씨가 회장으로 있는 단체이다. 대구참여연대와 민변은 특혜가 있었다며 대구시 감사관실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고 국민권익위원회도 김 씨와 대구시의 수상한 거래에 대해 부패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대구상인회관 사유화 논란까지

>>관련 리포트 뉴스

 대구시 상인연합회는 2018년 대구시 상인회관의 위탁 운영을 맡았는데, 1층을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려던 당초 계획을 바꿨다. 대신 카페가 버젓이 자리를 잡았다. 주목적인 전시판매장은 카페의 한 구석에 마련됐다. 전시판매장에는 빈 매대도 상당했던 것으로 보아 제 역할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주객이 전도된 셈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카페의 사장은 대구의 한 시장 상인회 회장의 딸이다. 

 취재진이 대구상인연합회와 카페 사장이 맺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대구시 상인연합회가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지하철역 출입구 바로 앞 1층에 자리 잡았는데도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밖에 되지 않는다.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가격이다. 게다가 처음 6개월 동안은 대구시상인연합회는 카페에 대해 월세를 받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다. 카페 매장의 실제 면적이 계약서상 면적과 다른 것도 확인되었다. 카페 매장 면적은 계약서상 16.5 제곱미터이지만 관할구청에 신고한 실제 사용 면적은 51 제곱미터로 3배 이상 넓다. 계약서상 매장 면적대로 계산하면 재산 가액은 약 천만 원인데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다. 그러나 구청에 신고한 실사용 면적대로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훌쩍 넘기며 규정상 수의계약은 불가능해진다. 대구시 상인연합회가 대구시 재산인 대구시 상인회관의 일부 공간을 수의계약으로 주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대구시 상인연합회가 시장 상인회의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대구시 상인회관의 사유화 논란은 대구시가 위탁할 때부터 불거졌다. 2017년 대구시는 대구시 상인회관을 준공하고도 시설 운영 규정은 당시 만들지도 않은 것이다. 10억 원 가까운 예산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하고 위탁 줄 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대구시 상인연합회에 수의계약으로 줬다. 왜 대구시는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게 이런 특혜를 준 것일까? 대구시 관계자는 두 번 공모를 했는데도 대구시 상인연합회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상인연합회장 지분 있는 건물에 사후면세점 유치

>>관련 레포트 뉴스

 서문시장은 2015년 중소기업청이 공모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의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 부문’에 선정되었다. 조선 중기에 형성되어 서울과 평양과 더불어 전국 3대 장터로 꼽힌 서문시장은 2017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합쳐 45억 원을 지원 받았다. 중구청이 서문시장을 참여자로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대구시장의 추천을 받은 뒤 중소기업청에 지원해서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그 사업계획서에는 야시장을 만들어 관광명소로 개발하고 외국인을 위한 사후면세점 도입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17년 6월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디몰(D-mall)’이 서문시장 명품프라자 3층에 면적 375제곱미터 규모로 문을 열었다. 서울 인사동에서 중소기업 제품 취급 면세점을 운영하던 민간 업체가 운영을 맡아 야심차게 개점했지만 2018년 4월 사업을 포기했다. 사드 사태 여파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영향도 없지 않았지만, 자리 선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시장 한 복판의 3층에 사후면세점이 자리를 잡다보니 접근성이 떨어져 브랜드들이 입점을 기피했기 때문이다. 




2017년 6월 문을 열었던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디몰(D-mall)'

 서문시장의 한 상인은 “(상품) 종류가 많이 없었어요. 중국인 관광할 때 버스를 대절하고 바로 대면 좋은데 돌아서 이렇게 오니까 좀 헷갈리죠.”라며 사후면세점의 입지가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2017년 11월 13일 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부지 선정 등의 문제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내용은 지역 언론들도 보도를 한 바 있다. 

 디몰이 사업을 접자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운영을 하다가 2020년 4월 결국 문을 닫았다. 3년 만에 사후면제점이 실패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왜 사후면세점을 입지 조건이 좋지 않은 서문시장 내 건물로 유치했을까?




실패로 막을 내린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과 조정, 국비 교부를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를 주고 행정지원을 한다. 그리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사업관리와 감독을 하는 체계를 지닌다. 관련 사업을 집행하는 일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육성사업단이 맡는다. 육성사업단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과 예산 집행을 한다. 즉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인 셈이다. 그리고 관련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스스로 심의하고 자문하는 특성화위원회를 둔다. 특성화위원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한다.




 취재진이 서문시장 사후면세점이 들어선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본 결과 아주 특이한 점을 찾아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장인 김 씨가 사후면세점이 들어선 3층 상가 건물의 3%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김 씨는 정식 개점일인 2017년 6월보다 1년 전인 2016년 5월부터 4년간 임대료 명목으로 810여 만 원을 받았다. 그런데 알고보니 김 씨는 특성화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특성화 위원이 임대료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사업운영세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소상공인시장진홍공단의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사업단 운영세칙 별표6에 ‘사업단원 및 특성화위원 특수 관계자의 소유(자가)의 공간을 임차하는 경우’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 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육성사업단은 김 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가에 사후면세점을 입점 시켰다. 

 사업비 지급과 정산 등 회계 관리를 총괄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이런 사실을 알고도 최종 승인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규정 위반을 눈감아주고 용인한 셈이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서문시장 육성사업단장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는 한국관광공사 대구경북지사장이 맡다가 2017년부터 대구시 담당 국장이 단장을 맡고 있다. 대구시가 김 씨에 대한 특혜 행정의 책임에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의미한다. 육성사업단의 직원은 모두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 채용했다.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은 2015년 중소기업청의 전통시장진흥센터 시범 지원 사업에 의해 선정되어 설립된 기관이다. 이런 구조에서 말단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육성사업단이 정치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김 씨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 더욱이 김 씨는 육성사업단의 사업에 대한 의결권을 지닌 특성화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위치에 인물이기도 하다.

 집행부인 육성사업단이 사후면세점 입지를 김 씨가 지분을 가진 상가 건물로 정하기만 하면 다음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다. 집행부에게 사업 자문과 의결, 조정 역할을 하는 특성화위원회의 위원장인 김 씨의 손으로 결정권이 넘어가기 때문이다. 특성화위원장이 ‘셀프 유치’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특혜 행정이 없었다면 있기 어렵고 행정 기관이나 정치권의 협조가 없었다면 힘든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씨는 특혜 행정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하며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담당 국장이 육성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대구시 관계자들은 관련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확인할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만 내놓았다. 일반적인 문서보전 기간인 5년도 지나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일부러 자료 제출을 회피한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수억 원의 세금 들어간 대구시 지원 사업




>>관련 리포트 뉴스 

대구시가 대구시 상인연합회장 딸에게 직접 특혜를 준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문시장이 추진한 첨단 쇼핑배송시스템 사업이 문제의 사업이다. 대구시가 6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이 사업은 서문시장 SM마켓&배송이 운영을 맡았다. 이 회사는 2017년 7월 5일부터 서문시장 주차 빌딩 안에 통합배송센터와 배송관리 사무실을 마련해 쇼핑 앱과 전화, 방문과 같은 주문시스템으로 시장을 찾는 손님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주문과 배송서비스를 제공했다. 

 퀵서비스 지원 시스템을 갖춰 고객이 서문시장 콜센터로 전화하면 퀵서비스 직원이 점포를 찾아가 물건을 직접 수거해 배송하거나 택배보관소로 운반하면 택배기사가 목적지로 운반하는 서비스이다,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앱을 다운로드 한 건수는 천여 건에 불과하다. 정작 상인들도 이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한 서문시장 상인은 기존 택배가 있는데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이 사업은 2년도 안 돼 흐지부지 돼 버리며 실패작으로 끝났다.




 그런데 취재결과 서문시장 SM마켓&배송이란 회사가 당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이자 대구시 상인연합회장인 김 씨의 가족회사로 밝혀졌다.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김 씨의 딸이 사내이사로 아들은 감사로 되어 있었다. 게다가 공교롭게도 이 회사가 설립된 시기가 이 사업이 시작되기 넉 달 전인 2017년 3월이었다. 김 회장이 서문시장의 택배배송시스템 사업 계획을 알고 사전에 회사를 설립했다고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이 사업의 주관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지만 운영은 대구전통시장협동조합이 맡았다. 김 씨는 당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이자 대구시 상인연합회장이었고 동시에 대구전통시장협동조합의 이사장이었다.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대구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제안한 것은 서문시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김 씨 자신이 대구시에 사업을 먼저 제안하고 가족 회사를 설립해 다시 그 사업을 받은 셈이다. 상인연합회장 가족들이 대구시 예산으로 자기 사업을 한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실적 부진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는데도 대구시는 오히려 1억 천만 원의 예산을 더 지원했다. 

 이런 부실한 사업에 들어간 대구시 예산은 모두 7억 천만 원이다. 그러나 사업 운영자인 협동조합의 매출은 2년 동안 0원으로 한 푼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쇼핑 사업은 시스템은 구축됐지만 정작 주문을 처리할 인력이 없어 시작조차 못 했다. 결국 배송 사업만 위탁사업으로 2년 동안 진행했는데, 이 역시 매출은 0원. 위탁 수수료를 받기로 계약 했고, 위탁받은 업체들은 1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지만 수수료는 협동조합 매출 장부에 없었다. 

 상인연합회장인 김 씨는 위탁받은 업체들이 영세해서 수수료를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오래된 일이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무책임한 해명을 했다.





상인연합회장 딸에게도 특혜 제공 의혹

>>관련 리포트 뉴스

 의혹은 이 뿐만이 아니다. 대구전통시장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김 씨는 자기 딸을 서문시장 SM마켓&배송의 사업본부장으로 채용했다. 팀장급 채용 때 자격 기준이 학사 학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취재 결과 김 씨의 딸은 대학교를 자퇴해 고졸이었다. 김 씨 딸이 학력을 속여 원서를 내고 합격한 것이다. 당시 면접을 진행을 하지 않고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한 의혹도 있다. 




 김 씨 딸의 행동도 도마에 올랐다. 딸은 사업 준비단계에 참여해 자신의 이름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든 뒤, 이 사업에 투입해 지원금을 2천여만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김 씨 딸 업체의 매출은 2년 동안 0원이었고 2019년 폐업했다. 지원금만 타먹고 사업 실적은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김 씨의 딸은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기에 투자하는 거지 제 개인적 목적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투자할 수 있으니 좋은 거니까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라고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와 대구시가 자신에게 협조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라며 책임을 돌리고 자신은 발을 뺐다. 시스템 업체 역시 앱 개발을 성실히 했다며 책임질 일이 없다고 했다. 대구시도 담당 공무원이 모두 바뀌고 오래된 일이라 다시 서류를 찾아 검토해봐야 한다며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금 7억 원이 들어간 사업은 공중분해 됐지만 책임지겠다는 대구시 공직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규정 위반한 전대 행위 눈 감은 대구시 




>>관련 리포트 뉴스

 대구시민 재산인 부동산도 공적용도를 어기고 대구시 상인연합회장 김 씨의 가족 회사가 사용하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가 이사장인 대구전통시장협동조합은 쇼핑·배송시스템 사업인 ‘서문시장 SM마켓&배송’의 운영 주체이다. 이 협동조합은 이 사업을 목적으로 서문시장 주차 빌딩 1층 상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2017년 1월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62 제곱미터에 월세 80만 원이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계약은 명백한 규정 위반이다.

 대구시 재산인 주차 빌딩의 1층 상가는 중구청이 위탁을 받은 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게 재 위탁 한 것이기 때문이다. 김 씨가 회장인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빌려준 사무실은 전대 즉 다시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구역이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중구청과 맺은 위타계약을 명백하게 어긴 것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거기는 전대를 시켜주면 안 돼요. (전대하겠다고)중구청에 협의된 사안이 없는데요. 그런 내용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그런데 더욱 어처구니없는 것은 대구시가 쇼핑·배송 사업을 지원한다며 아무 검증 없이 김 씨의 가족회사가 내야 할 월세 80만 원을 2년 가까이 약 2천만 원 정도를 대신 내줬다는 사실이다.

 김 씨가 대구시 재산을 마음대로 쓴 건 이뿐만이 아니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서문시장 주차 빌딩 1층 상가 일부를 전대할 수 있는데, 조례에 따라 중구청에 사용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김 씨가 회장이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사용료도 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매달 천만 원이 넘는 전대 월세는 꼬박꼬박 챙겼다. 대구시민 재산으로 공적 용도를 어기고 임대 사업을 한 것과 다름없다. 




 서문시장의 한 상인은 "상가연합회에 받은 돈을 공개하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공개를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구청 직원들도 거기에(정보공개청구) 대해서 비협조해주고, (대구상인)연합회 회장 그 사람 자체를 좀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라고 말했다. 김 씨의 측근은 김 씨의 임기 전인 2008년부터 서문시장 상가연합회가 전대를 했는데 중구청이 안 된다고 제재를 하지 않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이해할 수 없는 해명을 했다. 

 대구시 재산인 주차 빌딩 1층 상가의 위탁 기간을 연장할 때 중구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한 번도 열지 않았다. 중구청 관계자는 "법에 딱딱 들어맞게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진 않아요. 워낙 옛날부터 이렇게 해오던 거고."라며 관행이라는 식으로 대답했다. 대구시와 중구청의 특혜와 묵인 아래 대구시민 재산인 주차 빌딩 1층 상가는 지금도 특정인들 손에서 남용되고 있다.

대구시 감사와 경찰 수사 결과는 솜방망이 처리?

>>관련 리포트 뉴스

 대구문화방송의 잇단 의혹 보도와 시민사회단체들의 문제 제기에 대구시는 감사에 착수했다. 2021년 5월 대구시 감사실은 대구시 상인회관 건립과 사후면세점 설립, 서문시장 쇼핑 및 배송사업, 서문시장 주차 빌딩 전대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장 김 씨의 딸을 학력 기준이 되지 않는데도 쇼핑 및 배송사업 운영자인 대구전통시장협동조합의 본부장으로 부당하게 채용하고 면접을 하지도 않고 한 것처럼 서류 조작을 해 외부 개입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의혹에 대해서는 공유재산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거나 규정 위반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대구경찰청도 4개월여 간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본부장과 전 직원 두 명이 사문서 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그런데 정작 대구시 상인연합회장인 김 씨와 그 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씨의 딸이 최종 학력을 속인 지원서로 채용됐고, 세금으로 천 800만 원 가량 임금도 챙겼지만, 경찰은 이것도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대구시 재산인 상인회관 일부를 특정인에게 특혜성 임대를 해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세칙과 맞지 않게 45억 원 규모 사업을 벌여도, 또 대구시 예산 7억 천만 원짜리 사업에 자기 딸을 본부장으로 쓰고 매출 0원 등 방만하게 운영해도 경찰은 벌을 줄 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그렇게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 감찰 결과와 경찰의 수사 결과를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수사가 너무 미온적으로 나온 거죠. 이런 의혹에 대해 이렇게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도 “대구시의 감사도 그렇고 경찰의 수사도 그렇고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면 면죄부를 주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잘못은 했지만 처벌은 할 수 없다는 말인데,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대구에 오면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서문시장이 아닌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표 때문에 상인연합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정말 힘든 상인들을 대변한다면서 실제로는 관련 단체의 특정인들이 이득을 챙기는 구조인데 과거부터 이런 악습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고 허탈해했다.

 대구 지역사회를 6개월 이상 떠들썩하게 했던 대구시 상인연합회장에 대한 특혜 의혹은 시민들의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런데도 이런 식으로 흐지부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 대구시 상인연합회장인 김 씨를 비롯한 관계자들은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괜한 호들갑을 떨었다고 주장하며 의기양양해 할 것이다, 나랏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불법과 탈법의 관행이 용인될 수 있다는 나쁜 신호를 줄지도 모른다. 

 대구시가 수억 원의 세금으로 특정인에게 온갖 특혜를 줘도 잠시 시끄러울 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실을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누가 공정과 정의를 말 할 수 있고 누구에게 법과 규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는가?
양관희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