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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연속보도][연속보도]상인연합회장 특혜 행정 연속 고발

편법으로 상인회장 자녀에게 카페 상인회관 사유화

◀앵커▶
어제 대구상인연합회와 대구시의 수상한 건물 거래를 보도해드렸는데요.

대구시가 상인연합회에 상인회관 운영을 위탁할 당시 사유화 우려가 나왔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상인연합회가 시 공유재산을 이용해 시장 상인 자녀에게 특혜를 준 게 확인됐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
대구상인연합회는 대구시에서 2018년 상인회관 건물 운영을 위탁받습니다. 당시 계획으로는 1층은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이었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지금은 카페가 들어와 있습니다. 전시판매장은 카페 매장 구석에 마련됐는데, 빈 매대도 상당합니다.

이 카페는 2018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사장은 대구 모 시장 상인회장의 딸입니다.

◀1층 카페 사장▶(음성변조)
(ㅇㅇ시장 회장님 따님이세요?)
"네. 네. (아버지가 상인회장을) 지금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대구상인연합회와 카페 사장이 맺은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확보해 살펴봤더니, 특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는 30만 원.  지하철역 출입구 바로 앞 1층치고는 터무니없는 가격입니다.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음성변조)
"보증금은 1층이니까 5천에서 1억 정도 받아야 할 것 같고요. 월세는 한 250에서 300만 원 미만."

게다 초기 6개월 동안 대구상인연합회는 카페에서 월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구상인연합회장 A 씨▶(음성변조)
"저 혼자는 독단적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임원진 회의 열어서 ㅇㅇㅇ 회장 딸이 관리도 해준다고 하니까 어떻노."

카페 매장 면적은 계약서상 5평, 16.5제곱미터.  그러나 관할구청에 신고된 실제 사용 면적은 51제곱미터입니다.

계약서상 면적의 재산 가액은 약 천만 원으로 공개입찰없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 사용 면적으로 따진 재산 가액은 2천만 원을 훌쩍 넘겨, 수의계약은 불가합니다.

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상인회장 딸에게 주기 위한 상인연합회의 꼼수로 보입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5.5평에 대해서 공유재산 조례에 부동산 가액 공식 계산식이 있답니다. 하면 1천몇백만 원 (수의계약 기준 2천만 원 이하) 나온대요."

상인회관의 사유화 논란은 대구시가 위탁할 때부터 불거졌습니다.

대구시는 2017년 상인회관 준공을 하고도 시설 운영 규정은 당시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1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 리모델링까지 해 위탁 줄 때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구상인연합회에 수의계약으로 줘 특혜 행정 논란도 일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음성변조)
"두 번째 공모를 또 했어요. 하니까 또 상인연합회밖에 없어요."

대구시 감사관실은 MBC보도 뒤 상인회관 조성과 관련해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자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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