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결국 쟁점은 왜 대구시가 상인연합회장 명의의 건물을 샀는가입니다.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상인회장이 사업 계획을 직접 제안하고, 자기 건물을 시에 팔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계속해서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재형 기자▶
대구상인연합회장 A씨는 2014년부터 상인회관 신규 건립을 원했습니다.
A 씨가 건립 신청서를 내자 대구시는 2015년 3월 16일부터 현장 조사를 했습니다.
A 씨 등 3명은 공교롭게 이 기간에 대명동 5층짜리 건물을 사들입니다.
◀대구시상인연합회장 A씨▶(음성변조)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흐르니까 (눈여겨본 건물이) 팔려버리더라고요."
대구시 주관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이 탈락할 수도 있는데 A 씨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심의위원 7명 중 한 명입니다.
그 다음 달, 심의위원회가 열려 상인회관 사업을 논의했는데, A 씨는 사업수혜자라 빠지고 다른 시장 상인회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마저도 A 씨가 회장으로 있는 상인연합회의 임원이었습니다.
결국 A 씨 소유 건물은 상인회관 터로 선정됐고, 이듬해 6월 대구시에 팔렸습니다.
스스로 대구시에 사업을 제안하고, 사업 심사에는 측근이 참여해 결과적으로 미리 사놓은 땅과 건물을 사들이게 한 겁니다.
A 씨는 상인회관 건립 사업이 심의를 통과할 거라고 대구시가 미리 언질을 줬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대구시상인연합회장 A씨▶(음성변조)
"(대구시가) 나중에 됐다, 지어준다, 지어주려고 하더라. 시비하고 국비하고 받아서 됐다고 하길래 그때 우리 회관에서 계약금을 대자."
결국 대구시는 총사업비 27억2천만 원으로 A씨 등 3명의 땅과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까지 했습니다.
그 뒤 상인회관을 A씨가 회장으로 있는 대구상인연합회에 위탁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A 씨와 대구시의 수상한 거래에 부패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