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시상인연합회장을 둘러싼 대구시 등의 각종 특혜 의혹을 대구문화방송이 집중보도해드렸는데요.
경찰이 4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였는데, 상인연합회장과 함께 여러 사업을 벌여온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상인연합회장과 그 딸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려 이해하기 힘든 수사 결과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관희▶기자
대구시상인연합회장을 둘러싼 특혜 행정에 대해 대구MBC가 보도한 뒤, 대구경찰청이 4개월여간 수사를 벌였습니다. 수사 결과,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전 본부장과 전 직원 두 명이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들이 대구시상인연합회장 딸을 합격시키려고 채점표와 내부기안서 등을 위조해 취업시켰다는 겁니다. 상인연합회장 딸은 2017년 서문시장 쇼핑·배송 사업의 사업본부장으로 채용됐습니다.
이 사업 주관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이었지만 운영은 대구전통시장협동조합이 맡았습니다. 협동조합 이사장은 상인연합회장이었습니다. 시예산이 투입된 사업에 아버지는 이사장, 딸은 본부장으로 채용돼 특혜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데, 절차적 하자도 있었습니다.
당시 본부장 채용 자격은 대졸 이상이었지만 고졸인 상인연합회장 딸이 최종 합격한 겁니다.
대구MBC가 국회의원실 등을 통해 확인하니 상인연합회장 딸은 대학교를 자퇴했습니다.
상인연합회장 딸이 최종 학력을 속인 지원서로 채용됐고, 세금으로 천800만 원 가량 임금도 챙겼지만,경찰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구시 등의 행정 편의를 받아 특혜의 몸통으로 지목된 상인연합회장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상인연합회장은 대구시 재산인 상인회관 일부를 특정인에게 특혜성 임대를 해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운영세칙과 맞지 않게 45억원 규모 사업을 벌여도, 또 시예산 7억원짜리 사업에 자기 딸을 본부장으로 쓰고 매출 0원 등 방만하게 운영해도 경찰은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인터뷰▶김성년 대변인/정의당 대구시당(수성구의원)
"무혐의로 끝난다는게 납득하기가 어렵고요. 특혜를 받은 당사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면 이런 엄연한 불법적 특혜 관행을 끊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무혐의 처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세금 수십억 원이 방만하게 쓰이고 채용 비리도 있었지만, 당사자는 법 적용을 피해 납득하기 힘든 수사 결과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