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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연속보도][연속보도]상인연합회장 특혜 행정 연속 고발

자치법규도 무시..시민재산에도 상인연합회장 특혜

◀앵커▶

대구상인연합회장이 대구시의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대구 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데스크 시간에 보도해드린 것처럼 대구상인연합회장은 시예산 수억원을 가져다 사업을 하면서 무책임하게 운영해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구시민 재산인 부동산도 공적용도를 어기고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에도 시·구청의 특혜 행정이 밑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
서문시장을 활성화한다며 시작된 쇼핑·배송 사업.

사업 운영 주체인 대구전통시장협동조합은 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 상가에 사무실을 마련합니다.

협동조합은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와 2017년 1월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62 제곱미터에 월세 80만 원이 계약 조건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 문제가 많습니다.

대구시 재산인 주차빌딩의 1층 상가는 중구청이 위탁을 받은 뒤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에게 재위탁했습니다.

상가연합회는 대구전통시장협동조합에게 세를 준 것인데, 이는 중구청과 상가연합회가 맺은 위탁계약을 명백하게 어긴 것입니다.

쇼핑·배송 사업을 위해 빌려준 사무실은 전대 즉 다시 빌려주는 것이 불가능한 구역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

"거기는 전대를 시켜주면 안 돼요. (전대하겠다고)중구청에 협의된 사안이 없는데요. 그런 내용이."

당시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은 협동조합 이사장이기도 한 A씨였습니다.  대구시는 A씨의 쇼핑·배송 사업을 지원한다며 아무 검증 없이 월세 80만원을 A씨의 상가연합회에 대납해줬습니다.

A씨가 시민재산을 마음대로 쓴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상가연합회는 서문시장 주차빌딩 1층 상가 일부를 전대할 수 있는데, 조례에 따라 중구청에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A씨가 회장이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서문시장 상가연합회는 사용료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매달 천만원이 넘는 전대료는 꼬박꼬박 챙겼습니다.

대구시민 재산으로 공적 용도를 어기고 임대 사업을 한 셈입니다.

◀서문시장 상인▶

"상가연합회에 받은 돈을 공개하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공개를 안 해준다 하더라고요. 구청 직원들도 거기에(정보공개청구) 대해서 비협조해주고, (대구상인)연합회 회장 그 사람 자체를 좀 많이 두려워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A씨 측근은 A씨 임기 전인 2008년부터 상가연합회가 전대를 해왔고,중구청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생겼기 때문에 자신들의 잘못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A씨 측근▶

"그 당시에 그럼 '안된다'. 얼마나 오랫동안 있었는데 어떤 제재를 했어야지. (행정당국이)제재한 것도 없었는데."

대구시 재산인 주차빌딩 1층 상가의 위탁기간을 연장할 때 중구청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야합니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대구 중구청 관계자▶

"법에 딱딱 들어맞게 완벽하게 운영하고 있진 않아요. 워낙 옛날부터 이렇게 해오던 거고."

행정기관의 특혜와 묵인 아래 대구시민 재산은 지금도 특정인들 손에서 남용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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