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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홍준표 시장에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

 ◀앵커▶
'당원권 정지 10개월', 수해 중 골프로 물의를 빚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7월 26일 받은 징계 수위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사과와 수해 복구 활동 등을 감안했지만, 당내 중요 정치인이자 선출직 공직자가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이는 건 해당 행위라고 했습니다.

홍 시장은 SNS에 '더이상 갑론을박 하지 말자, 나는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3년이라는 긴 시간, 어떤 뜻일까요?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윤리위원 전원 만장일치였습니다.

징계 사유는 자연재해나 대형 사건, 사고가 있을 때 국민정서에 어긋나는 유흥, 골프를 금지한 당 윤리 규칙 22조 2항과, 4조 1항인 품위유지 의무 위반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7월 15일, 경북과 충북에서 수해 피해가 잇따랐던 때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주말 운동은 사생활, 벌떼처럼 트집 잡아도 잘못한 처신이 없다"고 반발해 더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이 징계 절차에 착수하자 나흘 만에 사과문을 발표한 홍 시장은 수해 복구 활동을 하면서 윤리위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의견서 등을 소명 자료로 냈습니다.

사과하고 봉사 활동도 했지만 국민의힘 윤리위는 윤리 규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내 주요 정치인인 홍 시장은 더 엄격한 윤리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황정근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국민과 함께하고 공감해야 할 지도급 선출직 공직자가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하고 급기야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인 것은 당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민심을 떠나게 하는 해당행위입니다."

골프가 문제가 아니라국민 정서에 반한 행동이 징계 사유라면서, "내년 총선은 어느 정당이 더 혁신하고 개혁하냐에 따라 승패 갈릴 것"이라면서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대구시장 직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지만,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권리는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윤리위 징계 결과가 나오자 홍준표 시장은 SNS에 "더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하고,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며 당장은 수용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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