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실상을 대구에 알렸다가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42년 만에 열린 5월 18일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다섯 분이 있는데요.
재판부는 이들의 혐의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상황이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했어요.
이번에 무죄를 선고 받은 서원배 씨는 "이때까지 5·18 유공자라고 이야기를 해본 적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는 세상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대구·경북에서도 광주의 슬픔과 아픔을 같이 감내해 주고 이해해 주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어요.
네. 42년 전 광주의 아픔은 우리 국민 모두의 아픔이었고, 광주의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라는 사실. 이젠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