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1980년 5월 민주화운동 당시 군부 독재에 당당히 맞섰던 시위. 광주 뿐 아니라 대구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졌었는데요,
대구지역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온갖 고문에 시달린 시위 참여자들은 지금도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권윤수 기자▶
5.18 민주화운동 당시 대구에서도 군부 세력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계명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던 김균식 씨는 1980년 5월 14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전두환은 물러가라"라며 시위를 벌이다 체포 영장도 없이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50사단과 국군 보안사령부에 불법 구금돼 물 고문과 전기 고문 등 입에 담지도 못할 온갖 가혹 행위를 당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폭력을 경험한 뒤 허위 자백 등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2년 형이 선고돼 옥살이했습니다.
◀인터뷰▶김균식(당시 계명대 4학년)/5.18 민주화운동 대구 유공자
"때리고, 밟고, 짓밟고, 거기에 올라타서 누르고, 가혹 행위한 사람들에게서 술 냄새도 났고,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고 (자료에) 다 적어 놨어요."
어느덧 60대에 접어든 5.18 대구 유공자들.
시위에 참여했던 당시 계명대 학생 16명은 40여 년 삶이 송두리째 망가졌다며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 2억 100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의 가족 93명도 함께 소송했습니다.
부모와 배우자, 형제 자매들은 오랫동안 불법 사찰을 당했고, 연좌제에 묶여 취업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연좌제의 고리는 자녀에게도 대물림됐습니다.
◀인터뷰▶김무락 변호사/법무법인 맑은뜻
"부모님, 형제 자매 분들이 큰 피해를 보셨습니다. 체포, 구금되고 나서 두 달이 넘는 기간 아무런 고지를 받지 못 하고, 아들 또는 딸들의 생사를 확인조차 못 했습니다."
가해 책임자인 전두환을 상대로도 소송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사망하면서 피고에서 제외했습니다.
대구 유공자들은 이른바 '5.18 보상법'에 따라 고문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 보상을 받았지만 정신적 피해는 보상 받지 못했습니다.
(권윤수 기자) "5.18 보상법은 '보상을 받으면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해 추가 보상이 어렵도록 했는데,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 이후 국가에 정신적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전국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이번 계명대 피해자 뿐 아니라 영남대, 경북대 피해자들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마승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