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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대구 유공자,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5.18 민주화운동 대구 유공자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1980년 5.18 당시 대구에서 시위했던 계명대학교 학생 16명은 "영장 없이 체포, 감금돼 고문을 당했다"며 국가에 각각 2억 100원씩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장을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의 형제와 자녀 등 90여 명도 "연좌제에 묶여 취업하지 못하는 등 각종 피해를 봤다"며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책임자인 전두환을 상대로도 소송할 계획이었지만, 그가 사망하면서 피고에서 제외했습니다.

소송을 담당한 법무법인은 "대구에서도 헌정질서 파괴 행위에 대한 치열한 저항이 있었음을 알리는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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