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대구시장이 소위 '알박기'를 해소한다며 직접 특별조례를 만들어 정무직과 시장 임기를 일치시켜 놓고선, 조기 대선으로 중도사퇴할 상황이 되자 해당 조례를 개정하려한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갑자기 1월 16일 조례를 개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2025년 2월 이후 사퇴하면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을 수 있고, 그러면 2026년 지방선거때까지 제 식구를 챙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시장 등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정무직이나 산하기관장을 두고 '나가라, 임기가 남아 못 나간다.'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홍 시장 역시 대구시장이 되자마자 기존 기관장에게 스스로 나갈 것을 압박하며 정무직과 산하기관장은 시장과 함께 임기를 종료시키는 특별조례까지 만들었습니다.
임기를 핑계 삼아 죽치고 앉아 있는다면 도리도 모르는 후안무치이며, 본인 능력이 출중해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라는 등 원색적 비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력해진 조기 대선 출마를 노리며 대구시장직 중도 사퇴 가능성이 커지자 임기를 보장하자며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제 식구 챙기기', '내로남불의 극치'라는 비난이 쏟아지자 3주간 입법 예고까지 끝낸 조례 개정을 취소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1월 16일 기자간담회)▶
"그 사이 선거법이 개정된 걸 간과를 했습니다. 2월 28일 이후로 대구시장직을 사퇴하게 되면 산하기관은 임기 보장이 됩니다."
공직선거법이 2020년 12월 개정돼 1년에 한 번 치르던 단체장 보궐선거는 2월을 기준으로 4월과 10월로 나눠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잔여 임기가 1년이 되지 않으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월 이후 시장을 사퇴해 2026년 지방선거 때까지 차기 시장 선거를 무산시키겠다는 겁니다.
2017년 대선에 나서며 자정이 다 돼 경남도지사를 사퇴해 보궐선거를 무산시킨 꼼수를 또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자신의 말을 뒤집고 경솔하게 입법 예고했다가 내로남불 비판에 봉착하자 이제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찾아 사퇴 시기를 저울질하여 공공기관장 임기를 챙기는 것을 보면 한밤의 해프닝이나 꼼수가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제기될 정도입니다."
12·3 내란과 탄핵 사태로 유력해진 조기 대선 정국에 벌인 어처구니없는 조례 개정은 취소했지만, 대구시정 공백이나 정무직 임기에 따른 혼란이나 갈등을 줄이기보다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