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1월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두 차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윤 대통령 측 이의 신청을 기각한 법원으로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합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관할권이 없는 서부지법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 열리고, 구속 여부는 늦어도 일요일 새벽 중 결정될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은 불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영장이 기각되면 곧장 한남동 관저로 귀가하고, 발부되면 체포 후 15일 밤부터 머무르고 있는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나와 서울구치소 정식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