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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수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월 17일 오후 5시 40분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45일 만으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17일 오전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또다시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한 차례 이뤄졌지만, 공수처는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전 브리핑에서 공수처 관계자는 "2백 쪽이 넘는 질문지를 다 소화하진 못했지만, 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전날 검찰로부터 계엄 사태 주요 가담자인 사령관 5명에 대한 자료마저 추가로 확보하면서, 사실상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준비들이 마무리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할 서울서부지법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8일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 일정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심사한다는 점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결국 일요일인 19일 새벽 정도는 돼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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