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는 계도 기간 3개월을 거쳐 1월 21일부터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금연 구역은 공원과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등 866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