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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금연 구역 흡연 과태료 5만 원으로 인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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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1일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대구 달서구는 계도 기간 3개월을 거쳐 1월 21일부터 과태료를 기존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에 있는 금연 구역은 공원과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도시철도 출입구 등 866곳입니다.

변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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