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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조례가 동성애 조장? 실력 행사에 또 좌절

◀앵커▶
경북도의회에서 '인권' 관련 조례만 발의되면 문자 폭탄과 특정 단체의 반대로 조례안이 상임위 문턱을 못 넘고 있습니다.

이번 11대 도의회에서만 벌써 4번째 벌어진 일입니다.

도의회가 반대 단체의 표를 의식해 인권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기자▶
"동성애와 성전환 옹호 교육을 반대한다"

"판단력 없는 아이들을 망가뜨리려는 목적이다"

'경상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이 받은 문자 내용입니다.

학생을 성별, 임신,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말자는 법안 취지는 아랑곳없이 성전환, 동성애를 조장하는 조례로 왜곡한 겁니다.

해당 의원은 조례를 접수하고 한 달 동안 수백 통의 문자 폭탄과 항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조례 심의에 앞서 경북교육청은 시민단체 의견이 대립하고 교권이 추락한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동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결국 '경북 학생인권 조례'는 상임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김영선 학생인권조례안 발의 의원▶
"무조건적인 반대와 함께 (발의한 의원) 낙선운동을 운운하며 자치입법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경북 학생 44.8%, 즉 절반 가까이가 학교에서 교사나 선배 등에게 언어폭력을 겪었다고 답했습니다.

◀이용기 경북 혁신 교육 연구소장▶
"다른 지역에 비해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미약한 경북 지역 학생들이 학생들의 인권,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어떻게 지키고 인권 침해에 대해 구제받을 수 있을지 참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력 행사에 인권 관련 조례안이 무산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년 전 발의된 다문화 가정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자는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1년 4월 발의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2022년 3월 발의된, 경북 공공기관의 성 비위 피해자 신속 구제를 위해 인권보호관 설치 등을 담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까지 이번 11대 도의회에서 모두 4건의 인권 관련 조례안이 동성애를 조장하고 이슬람을 옹호한다는 이유로 의회 통과가 좌절됐습니다.

6월 마지막 임시회 때 해당 상임위가 재상정하지 않으면 이 조례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됩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도의원들이 재상정을 추진할지는 미지수입니다.

도의회가 특정 단체의 실력 행사에 학생과 다문화 가정과 같은 정치적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CG 이한나)

이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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