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대구의 구·군이 '인권조례'가 없거나 있더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대구 서구와 북구, 수성구는 인권조례가 아예 없고, 인권조례가 있는 곳 중에서도 대구시와 대구 중구를 제외하면 기본계획 설정과 위원회 운영 등 규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시민이 행복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인권도시 대구 실현이라는 대구시의 비전과 배치되고 전국의 여러 지자체가 이주민과 학생,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는 시대 상황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슬람 사원 건립 과정에서 일부 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북구청의 행위는 인권조례가 있었다면 나오지 않을 비인권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12년 '인권 기본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각 지자체장에게 인권 기본조례 제정과 개정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