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가 폐지되고 생활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도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26일부터 12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을 설치할 수 없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가 없어집니다.
주거 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다른 규제는 이미 폐지했습니다.
지난 10월 16일 발표한 '생활 숙박시설(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 후속 조치로 지원방안 발표 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 적용하던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적용 등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벽 두께의 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인 '중심선 치수'에서 벽의 안쪽 끝부터 반대쪽 벽 안쪽 끝까지 거리를 측정해 면적을 계산하는 방식인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습니다.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 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레지던스'라 불리는 생활 숙박시설은 호텔식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2012년 도입한 뒤 투기 수요가 몰리고 주거 용도로 사용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