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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인권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했지만,
대구시의회가 심의하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에서
동성애나 공산주의, 이슬람교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인데,
바뀌는 인권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 대구시가 입법예고한
인권조례 개정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활동이 제한된
인권옴부즈만 대신 전반적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인권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cg) 인권 영향평가나 시민인권 증진단 구성 등
기존보다 한 발 더 나간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cg) 이 같은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천 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고,
이 가운데 반대가 99%를 넘었습니다.
(cg) 동성애나 이슬람교, 공산주의를
조장한다는 게 반대 이유였습니다.
(cg) 이들이 주로 문제 삼은 부분은
인권조례의 목적과 정의인 1조와 2조.
'인권', '대구시에 사는 사람'에
성 소수자 등도 포함되니
동성애 등을 조장한다는 논리입니다.
(cg) 하지만 이 부분은 기존의
대구시 인권조례에도 들어 있는 내용으로
이번에 바뀌는 게 아니며, 전국 모든
인권조례에 같은 내용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INT▶대구시 관계자
"(반대 세력은) "일반인도 들어가지만 여러 성소수자나...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인권(이라는 용어) 자체가 있으면..."
이 같은 댓글과 전화, 팩스 등에
대구시는 개정 인권조례안을 대구시의회에
넘기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인권증진위원회와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극우세력이나 일부 개신교 단체의 반대로
대구시가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모두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INT▶차우미/대구시 인권증진 및 보장위원회 위원
"(대구시가) 그분들(반대 세력)에 대한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하는 행정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권단체에서도
인권 조례안이 무산된다면
대구시가 반인권 도시임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