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상주본 회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장자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문화재청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를 기각함에 따라 문화재청은 상주본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주본 소재는 배 씨만 알고 있어 강제집행을 해도 당장은 찾아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상주본 회수를 위한 다각적인 협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