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선거관리원회가 지난 대선 때 불법 현수막을 걸고 특정 후보를 위해 음료수를 돌린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 씨는 3월 3일부터 11일까지 "특정 후보가 되면 콜라 100개를 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자기 가게 앞에 걸고 10일부터 12일 사이에 68만 4천 원 어치의 음료 100개를 선거인들에게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