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경북에서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받은 사례는 지금까지 400건을 넘어섰지만,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경·공매 유예는 2%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월 전세 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심의한 1,428건 가운데 1,073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인정된 전세 사기 피해는 1만 4천1건으로 늘었고 내국인이 1만 3,767건으로 98.3%, 외국인은 234건에 1.7%입니다.
대구·경북에서 지금까지 전세 사기 피해로 인정된 사례는 대구 279건, 경북 138건으로 모두 417건입니다.
전국적으로 인정된 전세 사기 피해 사례 가운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경·공매 유예는 모두 828건으로 전체의 5.9%에 그쳤습니다.
영남권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구·경북에서 경·공매 유예를 받은 사례는 10건 미만으로 2.3% 미만에 불과해 전국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라고 신청이 들어온 것 가운데 80.8%가 가결되었고 9.6%인 1,676건이 부결됐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 유형은 다세대주택 33.4%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 22.2%, 아파트·연립 17.1%, 다가구 16.4% 등의 순입니다.
피해자 나이는 40대 미만 청년층이 73.46%로 가장 많았고 피해 임차 보증금은 3억 원 이하가 96.89%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