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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살 여아 사망' 친모 항소심도 징역 8년 선고

◀앵 커▶
지난해(2021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어린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 기억하실텐데요.


오늘(26일) 항소심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외할머니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1년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23살 김 모 씨가 지난 2020년 8월 딸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수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숨진 아이와 주변인의 DNA 검사 결과, 외할머니가 숨진 아이의 친모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친모 49살 석 모 씨가 혼자 아이를 낳아 딸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고 석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고 석 씨는 출산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인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5부는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DNA 검사를 3차례나 했고 시료 채취나 분석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인위적인 조작이 있을 수 없다며 숨진 아이가 석 씨의 아이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석 씨 남편은 임신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지만, 석 씨가 보정속옷과 헐렁한 옷을 입어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숨진 아이 몸무게가 산부인과에서 하루 만에 크게 줄었고 발에 있던 식별 띠가 벗겨진 점이 아이 바꿔치기의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석 씨가 낳은 아이를 자기 아이로 알고 키우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영상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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