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일부 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월 19일 대검찰청에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집단행동 종료 시까지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의료법 위반, 업무 방해 등 불법 집단행동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국민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대검에 지시했습니다.
또 "정부는 추진하는 의료 개혁에 일부 의료인 집단행동에 따른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 부처 및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