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과 관련한 고발 사건을 대구 경찰이 수사합니다.
대구경찰청은 군인권센터가 고발한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과 경북경찰청장 관련 사건을 대구 광역수사대에서 맡았고 고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병대 관련자 8명이 채 상병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경북경찰청장이 사건을 이첩받고도 수사를 개시하지 않고, 국방부 검찰단에 법적 근거 없이 사건 기록을 넘겨줬다며 직무 유기와 직권남용으로 고발돼 피고발인이 되면서 인근 대구경찰청에서 수사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