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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외유성 출장', 이제 함부로 못 갈 듯


'외유성 출장'이라는 비판을 받는 지방의원의 해외 출장 심사가 엄격해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7일 2023년 상반기 국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에서 부패 유발요인 436건을 찾아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그 가운데 지방의원이 국외 출장을 갈 때 출장 심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삭제해 심사를 강화하도록 권고해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도록 한 점이 눈에 띕니다.

권익위는 부당하게 지출한 의원 출장비는 반드시 환수하도록 의회 운영 규칙이나 조례에 명시하라고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들의 부적절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막기 위해 접대비 집행 기준과 사적 사용 제한 기준을 정비하고 부당 사용 시 환수·징계 등 제재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징계 규정이 허술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징계 대상 위반 행위를 구체화하고 위반 행위별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해 솜방망이 처벌이 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3인 미만 지방의원 국외 출장의 경우 출장 계획 사전심사를 생략할 수 있어 외유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전심사를 진행했어도 회기 중이나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출장을 허가하는 등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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