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국외여행을 갈 때, 이해관계자가 배제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권고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37개 공공기관 사규에 대해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이 없거나 여행자 본인이나 소속 상관 등 이해관계자의 심사 참여를 배제하는 장치가 느슨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앞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갈 때는 여행의 필요성, 출장자 적합성, 출장경비 적정성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등의 조치를 공공기관들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