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해야 하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습니다.
또 앞으로 5년 동안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다음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져 2심까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때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