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라 통치행위라는 주장이 잇따르는 데 대해 비난과 반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행위이고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인데, 직권남용죄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란죄 프레임은 음모적 책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12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라며 12·3 내란을 두둔했습니다.
여권의 이런 주장은 법률을 무시하고 대법원 판례와도 다른 주장이라는 반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세금도둑을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는 무장군인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형법 87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정확하게 해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원된 군인들은 행정과 사법, 언론을 장악하려 했고, 반대하는 국민과 정치인들, 의료인들까지 처단하려 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형법에 규정된 국헌 문란은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12·3 내란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1997년 4월 17일 선고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목적의 달성 여부와 관계없이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을 하였을 때 이미 내란의 구성요건은 완전히 충족된다고 판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도 성명을 내고 내란 범죄의 실상이 밝혀지고 있는데도 홍준표 시장은 사리 분별조차 안된다며 시장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규탄하는 등 비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