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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 내란죄 맞나? 직권남용일 뿐···내란죄 프레임으로 이재명 조기 대선 추진 책략"

박재형 기자 입력 2024-12-12 09:09:32 조회수 4

사진 출처 홍준표 대구시장 SNS
사진 출처 홍준표 대구시장 SNS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거듭 반대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이 비상계엄 선언을 두고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사법 심사 대상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12월 11일 저녁 자신의 SNS에서 "비상계엄 사유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그게 바로 내란죄로 연결될 수 있는가"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 질문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두고 '고도의 정치 행위'라고 밝혀,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습니다.

홍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에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습니다.

먼저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이지만,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를 내란죄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최근 비상계엄을 둘러싼 민주당의 행보와 수사 기관의 대응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홍 시장은 "야당의 20여 회에 걸친 탄핵 소추는 국정 마비를 초래한 입법 폭력이며, 이는 국헌 문란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것과 궤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경과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것은 저무는 권력에 대한 하이에나 같은 비열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직권남용죄가 될 수는 있겠으나, 내란죄 프레임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추진하기 위한 음모적 책략"이라며 "최종 판단은 수사기관이 아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 있다.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선동에 넘어가지 말고 냉정하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이미 우리는 선동에 넘어가 감정에 치우쳐 박근혜 탄핵이라는 집단광기(集團狂氣)를 한번 겪은 일이 있다"고 글을 맺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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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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