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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폭행·스토킹' 40대, 징역 8개월


대구지법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사귀던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9월 6일 새벽 3시쯤 경산의 한 모텔에서 다른 여성과 연락한 것에 대해 추궁한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9월 6일부터 다음 날까지 30차례에 걸쳐 '조심하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문 판사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과 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8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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