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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ON] ② 국민연금 개혁,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적절할까?

2024년 9월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모수 개혁안을 골자로 한 내용입니다. 여기에다 '자동조정 장치'를 도입과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화도 포함했습니다. 정부안을 두고 연금 전문가들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연금재정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쪽은 찬성하지만, 국민 개인의 노후 보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시각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번 토크 ON은 국민연금 개혁 정부안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두 개 중에 가장 큰 축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얼마나 내는가와 얼마나 받는가, 이 두 개의 중요한 축인 데, 내는가를 살펴보면 9%에서 13%로 인상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 교수님,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공론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정보를 받은 500분의 시민들께서 선택하신 거고, 그러면 이건 국민 정서상 수용 가능하다는 점인 것 같고요. 저는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숫자가 어떤 고정불변의 진리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험료율이라는 것이 재정 상황을 보면서 정하는 것인데, 이게 고령화 속도라든가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물가상승률, 출산율, 모든 것이 변하면 또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50년, 70년 장기보다는 20년, 30년 정도 중기 계획을 갖고 진행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3% 인상을 동의하셨을 때는 소득대체율 50% 인상도 함께 동의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분리해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호 사회자]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저도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국회 회기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합의가 수렴된 수준이 13%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보험료 수준도 13%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13%의 보험료율은 수용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소득대체율이라고 하는 이 받는 금액을 42%로 줄였습니다. 이게 지금도 '용돈 연금' 이런 얘기하고, 실질적인 소득 대체 기능을 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42%로 잡아놓은 이 안, 이번에는 박 교수님,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 주시죠.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저는 일단 지금 이 42%에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국회 때 공론화위원회에서 두 가지 공론화 대안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 자문위원들의 수십 가지 안이 있었지만, 그중에 추려진 것이 2개인데, 그중 하나가 수렴된 것, 두 대안 중에 결정된 것이 1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안이 보험료율이 13%이고 소득대체율이 50%였습니다. 그리고 2안이 보험료율이 12%이고 소득대체율이 40%,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으로 묶이는 것이죠.

사실 시민대표단의 첫 번째 결과에서는 2안이 더 지지가 되었고요.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1안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대안으로 올라왔던 2안과 비교해 보면 지금의 정부안이 보험료율은 1%포인트 높은 것이고요. 소득대체율도 2%포인트 높은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회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용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민연금 재정 추계를 재정 계산하는데 그걸 5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뤄진 해가 작년인데, 작년 5차 재정 계산 때 보면 소득대체율을 40%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험료율이 18%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국민이 수용하기 어려운 수준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보험료율은 올리지 못한다면 소득대체율은 한 42%가 가는 게 그렇게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소득대체율 40%의 적정한 보험료율이 18%라는 계산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 말씀 그대로, 다른 외부의 지원이 하나도 없이 가입자들이 내는 보험료로만 국민연금을 운영한다고 할 때 계산된 숫자입니다. 아까 제가 계속 강조하듯이 사회적 부담이라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령 OECD 국가는 현재도 이미 전체 보험 지급액의 25% 이상을 국가가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제도적 차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42%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떤 게 적절한가는 이것 또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이죠. 노후 생활의 적정한 수준이라는 것이 다 다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팩트 체크를 해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OECD 국가들은 소득대체율이 대략 51% 정도 됩니다. 반면 우리는 31% 조금 넘는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38년 가입한 것을 기준으로 하는데, 실제로는 지금 20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약 27% 정도, 그러니까 ‘용돈 연금’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지금 조사에 따르면 최소 생활비는 대략 1인 생활 기준으로 노후 생활 최소 생활비는 124만 3,000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2인이면 적정 생활비는 177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는 66만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최저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인 거죠.

반면에 예를 들면 50%까지 인상하고 보험료를 높이더라도 그렇게 되면 가입 기간을 30년 넘게 늘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소득대체율이 최대 40% 가까이, 그래서 125만 원 정도. 그렇게 해서 최저생활비를 마련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세대가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올리는 것, 박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지금 정부안이 시행된다고 한다면 50대가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소득대체율이 50%가 넘습니다. 그러나 20대의 경우에는 42%에서 고정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50대의 경우에는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빠르긴 하지만 납입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측면이 있고, 20대의 경우에는 0.25%포인트씩 16년 동안 오르긴 하지만 16년 이후에 59세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13%의 보험료율을 내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료 상승 속도가 가장 빠른 50대의 경우, 지역별 분포를 살펴볼 때 자영업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보면 자영업자 비중이 28%로 가장 높고요, 50대가. 40대는 21%, 30대는 11% 정도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영업자들은 대부분 지역 가입자라는 거예요.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오르면 전부 다 본인들이 그것을 부담해야 하고, 이에 비해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는 거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경기 변동에 소득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불안정한 거죠. 그런데 보험료를 빠르게 올리게 되면 이분들이 여기에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대별로 10세 단위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될 경우 불평등한 측면이 분명히 발생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0대인 막내가 1975년생인데, 그리고 40대에 맏이라고 할 수 있죠. 맏이가 1976년생입니다. 1살 차이죠. 그런데 이분들의 소득이 예를 들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59세까지 이들이 더 내야 하는 보험료가 1975년생 경우에는 1,224만 원이고, 76년생의 경우에는 1,080만 원, 그러니까 144만 원 정도의 부담이 더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1살 차이인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히 어떤 측면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계선 효과라고 하는데,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한테 적어도 2~3년 전에 점진적으로 올리는 설계가 필요하다. 또는 5세 단위로 더 짧게 나눠서 그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복 경성대 국제무역통상학과 교수]
50대가 20대에 비해서 유리하다, 그 말씀은 백 번 동의하고 있고요. 실제로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보험료 인상으로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차등 인상한다고 해서 이 간격이 좁혀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시뮬레이션해 보면 현행 제도에서 아까 말씀하신 1970년생과 2000년생을 비교해 보면, 현 제도에서는 2000년생이 약 26% 정도를 덜 받는 거예요, 총액 기준으로. 그렇지만 50%로 인상을 하게 되면 이게 91%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만약에 세대별 차이가 문제라면 그것은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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