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일한 가상화폐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해 수천억 원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전직 은행원에게도 징역형이 선고됐는데요,
법원은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해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검은 2022년 10월 가상화폐 거래를 통해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려 거액의 외화를 해외로 빼돌린 일당을 검거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보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해 현금화했습니다.
이후 유령 법인을 통해 전자부품 등을 수입한 대금을 해외에 송금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은행에 내고 수백 차례에 걸쳐 1조 2천억 원 상당을 중국과 홍콩 등지로 불법 송금했습니다.
당시 우리은행 모 지점장은 은행 시스템이 감지한 의심 거래 경고를 본점 보고에서 제외하고, 검찰의 수사 내용을 알리는 등 범행을 돕고 2,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불법으로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30대 중국계 한국인에게 징역 4년, 30대 중국인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각각 추징금 14억 4천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우리은행 지점장에게는 징역 3년에 추징금 2,5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2명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은 실물 거래 없이 막대한 외화를 국외로 유출해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며, 업무를 총괄하는 은행원도 직원들의 의견과 의심 거래 알림을 무시하고 범행에 가담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대구지검이 같은 시기에 기소한 일본에서 국내로 보내진 가상자산과 관련한 4,900억 원대 불법 송금 사건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중국과 일본 가상자산 사건과 관련해 자금출처와 공범 여부를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로 포착된 수상한 외환 송금은 은행권에서만 10조 원대에 이르는 가운데 관세청은 상시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CG 김현주)